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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세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올해도 2만 건 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건수가 2년 연속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역시 지난 4년간 매해 2만 건을 웃돌았다. 다만 일각에선 취약계층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2,000명으로 더 늘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 명, 작년 10만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5년간 세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들이 반복 수급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건수도 매년 2만 건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 2만2,003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2022년 2만3,907건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대폭 증가했다. 정부가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 실업 방식 기준을 크게 낮추고,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급여에 의존해 생활하는 구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입법처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 인식돼선 안 돼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수급자 간 형평성을 낮추거나, 관련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입법처는 반복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는 문제와 별개로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약노동 계층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반복 수급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처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을 무작정 제약할 경우 취약노동 계층의 안전망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급자 가운데는 일시적 실업 상태에서 생계 불안을 줄이려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이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세금 낭비로 직결되지 않기 위해선

실업급여 지원은 국가사업의 일환인 만큼, 부정수급 등의 문제로 국가사업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이는 더 많은 세금 낭비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우선 완화된 수급 기준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 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급자가 재차 반복수급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재취업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의 핵심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며 구직자의 희망직종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반복수급 개선방안이 담긴 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고용보험 반복수급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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