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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다가오는데, 정년 연장은 청년층 ‘밥그릇 뺏기’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사노위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민청원에 따른 대통령 위원회의 대응

경사노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의 법정 정년 연장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고령 인구 증가로 고령층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7년 만에 정년 연장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서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경사노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화 추세가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지적했다. 현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정년연장뿐 아니라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기업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커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의 이번 입장은 한국노총이 지난 17일부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명시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국민청원에 나선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만 63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데 맞춰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5만 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지난 3월 경사노위의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도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연계한 정년제 개편, 정년제 폐지, 재고용 정책 등 다양한 고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이와 관련해 두 달째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 논의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정부의 폭력 진압 등을 일컬어 정부가 공권력을 무기로 노조를 탄압했다며 반발해 두 달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기존에 한국노총이 위원으로 참여했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배제했고,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지금도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제외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초고령 사회 문턱에 다가서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였다. 40대 취업자수는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2·30대 청년층 고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1982년 이후 역대 7월 통계 중 최고 고용률을 기록한 데에는 노년층의 비중이 컸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고용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9만8,000명이나 증가했다.

한국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의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노년 빈곤 퇴치를 위해 정년 연장 검토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정년 연장 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 고용에 2019년 기준 15조8,6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직접비용(임금)과 4대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합친 것으로, 현행 기준을 고려한다면 비용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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