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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위한 사회적 그물망 만든다, 만 2세 아동 1년간 진료기록 없다면 아동학대 조사 대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학대 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아동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껏 국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이행되어왔으며, 2004년에 출범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7년까지 15번 회의를 거친 이후 유명무실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1월 들어 16년 만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6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심도 깊은 아동정책 심의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 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아동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한다

정부는 모든 아동의 발달·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의료 서비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보건소 전문 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 방법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참여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소아과 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까지 경감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동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도 강화한다.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후 2024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 환자 의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이에 더해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인이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 소아 환자 재택 치료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 돌봄 및 교육 기반 확충안도 나왔다. 정부는 학습 부진 아동에게 학습 지도와 정서·행동 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호대상·장애·경계선 지능 장애 아동 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병원학교·소년원학교 운영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 시행 범위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로 늘리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홍보 이미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취약계층·보호대상아동 보호 방안은?

취약계층 아동복지 체계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두 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을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아동양육시설이 아동 친화적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1인 1실에 대한 기능 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실·놀이실 설치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아동 중심 입양 체계로 전환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는 부모의 친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기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별도 후견인을 선임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pexels

올해 하반기부터 부모의 빚 상속, 특수욕구(정신장애 등) 등 전문적 후견 수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후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군·구청장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상 근거도 마련된다.

출생 미신고 아동 등 소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아동복지 체계 구축도 목표 중 하나다. 모든 아동의 출생 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공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 보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 사건 비중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소외된 아동, 국가와 사회가 품에 안아야

학대, 방임 등 아동 인권 침해 관련 뉴스가 흔한 참담한 세태다. 더 큰 문제는 미디어에 알려진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아동 인권 침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양육자가 곧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 약자인 아이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쉽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동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며 이 같은 피해 사례가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1년 신규 보호 대상이 된 아동은 3,437명에 달한다. 매년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0.05% 수준이다. 보호대상아동에는 미혼 부모 및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등 돌봄에서 소외된 아동이 다수 포함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외면한다면, 사회 및 국가가 지속적으로 소외된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소외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보다 나은 생활 환경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방안을 계기로 복지 제도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촘촘한 복지 울타리 안에서 웃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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