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직종 6개→9개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바 있는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이 1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해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인하를 이번 7월부터 1년 더 유지할 계획이며,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은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이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공단이 지정한 경감 대상은 6개 직종이었으며,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경감을 시행하며 올해 5월까지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냈고, 이로 인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공단이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경감을 새로 적용할 3개 직종은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으로, 총 9개 직종으로 대상이 넓혀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해당 추가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추려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부터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에게 1년 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각 50%씩 경감할 것 또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큰 도움이 되줄 것을 기대 중이다”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자격부과국 부과운영부(052-70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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