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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성과급, ‘경영자 판단’ 따라 지급되는 것… ‘임금’ 아냐”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 “성과급은 ‘임금’ 아냐… 속성 자체가 다르다”

이 자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그것을 근로자에게도 분배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의 지급 여부는 경영성과 발생 여부,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근로제공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성과급의 지급 목적 및 성질 등을 보면, 이는 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노동에 따라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 및 경영진의 판단 등 주어지는 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성과급 혼란 가중…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현재 성과급과 관련한 논란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성과급의 인정성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심지어 같은 사업장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서도 같은 날 상반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대기업은 높은 임금 수준으로 경쟁국의 경쟁기업들보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과급마저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그간 기업들은 호혜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어떻게 근로자를 위한 결과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임금성에 관한 판단은 근로 대가라는 본질적 판단, 즉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경영성과급은 ▲ 단절성 ▲ 불확정성 ▲ 우연성 내지 일시성 등 속성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임금은 ▲ 근로자의 대상성 ▲ 지금의무의 확정성 ▲ 지금의 계속성·정기성의 속성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따라서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 “미국법 봐도…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신동윤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에 대해 미국법 관점을 끌고왔다.

신 교수는 “미국은 재량적 보너스는 임금의 본질적 속성과 반대되는 ‘불확정성’ 및 ‘우연성 또는 일시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과근로 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반급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지급여부와 금액 등이 사용자 재량 즉, 불확정한 근거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은 개별 사기업에서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자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함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일갈했다.

“실제 근로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성과급이 임금? 기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일”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은 본래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으로 돌아갈 몫을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취지에서도 성과급을 임금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성과급은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경영상황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 노동관행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 자체에 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만 지급율이나 지급액에 관한 노동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판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면 구체적 청구권도 없는 금품이 임금이 될 수 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해 관념적 지급의무성을 인정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