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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유망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집” 2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

우선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1년에 2회(상하반기) 거쳐 모집하여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한다.

지정된 기업은 2년간 ◈[중기부, 중소벤처진흥공단 등 6개 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 수출금융 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환율,금리 우대등을 지원한다.

‘수출두드림기업’은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수출바우처 우선 선정이 혜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등 수출프로그램 연계,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연계 지원 ◈[KOTRA]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의 1:1 수출멘토링, 해외무역관 활용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시 우선 선정, 수출필수자료(카탈로그, 동영상 등) 제작 지원시 우선 선정 ◈[신용보증재단중앙회]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보증한동 최대 7000만원, 보증료 인하 및 보증비율 우대등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와 중기부·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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