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안 지킨다? 인앱결제 갑질 여전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글 앱 장터에서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앱 내 결제)만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쳤는데도, 구글의 행태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글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통해 매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조치다. 구글은 앱에서 발생한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구글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았으나, 해당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구글은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구글은 최근 자사 결제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앱의 경우 오는 6월 앱 장터에서 삭제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놨다.

구글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11월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이라는 결제 방식을 추가했다. 휴대폰 결제, 무통장 입금, 문화상품권 등 기존 구글의 결제 방식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결제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한 결제 시스템이다. 앱 개발자는 기존 결제 방식 및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됐다.

국내 정보기술(IT) 콘텐츠업계는 이 조치 역시 구글 방식을 강제하는 형태이므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어긴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앱에서 벗어나 외부 결제가 가능한 아웃링크 방식 등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멜론 등이 이 같은 아웃링크 방식을 활용 중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어떤 결제 방식이든 제한하지 않는 것이 구글 갑질방지법의 도입 취지”라고 지적했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의 행태를 법 위반이라고 본다. 방통위는 구글이 한국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구글에 전달하고 사실 조사를 검토할 방침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측에 앱 장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논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구글코리아는 관련 논란에 대해 구글플레이 고객센터의 ‘대한민국 법률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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